응급실과 응급의료법 — 응급상황에서의 권리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·운영과 의료진의 의무를 규정합니다.
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, 응급실 과밀 등으로 진료가 어려울 때는 적절한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뤄지도록 응급의료체계가 운영됩니다.
응급 상황에서는 119 또는 응급의료포털(1339)을 우선 이용하세요. 이 사이트의 병원·응급실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용 병상 등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.
본 내용은 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적 판단·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