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충전과 친환경차법 — 충전 인프라의 근거

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됩니다.

이 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합니다. 공공·민간 충전소가 늘면서 충전기 종류(완속·급속)와 운영 정보도 공공데이터로 공개되고 있습니다.

이 사이트의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(한국환경공단)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충전기 종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. 실제 충전 가능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